오로라투자자문
투자정보 확인서
투자자정보 항목
1. 연령 및 소득
1-1. 현재 고객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1-2 보유 총 자산규모(순자산)은 어떻게 되십니까?





1-3 총 자산 대비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4 월 소득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2. 투자경험
2-1.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어떻게 되십니까? (복수 선택 가능)





2-2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2-3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 투자경험
투자기간
3. 투자 목적 및 위험 성향
3-1 투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3-2 투자자금의 투자 예정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3-3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4.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4-1 고객님의 금융상품 이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약투자자 여부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 취약투자자란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를 의미합니다.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 담하지 않습니다.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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